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
작성일 2018.01.12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205
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체납내역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의 주소·거소 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시송달 대상: "첨부파일 참조"
2. 공시송달 내역: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
3. 공시송달 방법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4. 공시송달 기한: 2018. 01. 11. ~ 2018. 01. 29.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